
행정
이동형 발전차 납품 계약을 맺은 A 주식회사가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잔금 약 66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한국수력원자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쳤다고 보았으며, 10억 원 이상의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잔금 상당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이동형 발전차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168시간 연속운전 성능요건을 입증하는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잔금 6,632,499,94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한국수력원자력은 A 주식회사에 대해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주식회사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형 발전차 납품 계약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행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히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처분 요건인지 제한 기준인지 여부, 그리고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피고 한국수력원자원으로부터 잔금 약 66억 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는 처분 요건이 아닌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이며, 피고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제39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이동형 발전차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계약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며, 제15조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A 주식회사의 부정행위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이 시행규칙은 국가 계약 관련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 2]에는 구체적인 개별기준과 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별표 2] 2. 개별기준 6. 가.목'에서 규정하는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부분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요건'이 아니라, 일단 처분 사유(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제재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부정행위가 먼저 인정되고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허위 서류 제출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잔금 66억여 원을 지급한 것이 '10억 원 이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서류 위조나 허위 제출은 매우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시험성적서와 같이 제품의 핵심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의 허위 제출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추후 민사적인 방식으로 손해가 회복되거나 상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처분 당시 이미 발생한 현실적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로 인해 지급된 금액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손해보전 합의나 민사 소송의 결과는 행정처분 당시의 손해 발생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그리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심각하고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