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 8월 31일에 내린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모델명 F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전체 모델(C, D, E)을 포함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 행정처분기준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서에 기재된 '개인온열기(B) 품목'이 원고가 제조인증을 받은 모든 모델(C, D, E)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 단위로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