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군 장교인 원고가 다른 장교의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훈장이나 표창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양형기준이 잘못 적용되었고,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불륜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불륜행위는 군인사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행위로 징계처분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