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태풍 피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한 망 B의 유족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복구 작업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또는 급성 심근경색 때문이거나 기존 질병의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 B는 태풍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던 중 사망했다. 그의 유족인 원고 A는 망 B의 사망이 복구 작업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 이르렀다.
태풍 피해 복구 작업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일사병, 열사병, 급성 심근경색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태풍 복구 작업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 급성 심근경색 또는 기존 질병의 악화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 A는 태풍 복구 작업 중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의미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이러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태풍 복구 작업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가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법률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들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업무와 사망 또는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망 전 업무 내용, 작업 시간, 작업 강도, 작업 환경 (온도, 습도 등) 등 구체적인 업무 관련 자료와 함께 망인의 건강 상태, 병력, 진료 기록, 부검 결과 등 의학적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나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 관련성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연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