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의 반복된 위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0일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근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은 A에게 음주측정 불응 시 불이익을 명확히 고지하면서 16시 38분경, 16시 43분경, 16시 48분경 총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모든 요구를 거부하여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단속되었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1년 11월 12일 원고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의 반복된 음주 관련 위법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대구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후 발생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 등을 종합할 때, 출국명령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4월 10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의 세 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점을 매우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위험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에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외국인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제4호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인해 이 두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의 행동이 사회의 안전과 질서에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68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들은 강제퇴거 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국 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이러한 강제 퇴거 및 출국명령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행정 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원고의 사익을 침해하더라도, 반복된 음주 관련 범죄로 인한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상소심(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내용만 추가한 후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법을 위반할 경우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반복적인 범죄는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처럼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관련 범죄(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저지르는 경우, 단순히 벌금형을 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