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을 명령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출국 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의 여러 차례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위험 인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출국 명령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