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의 토석채취 허가권을 양수하여 달성군에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수는 토석채취 기간 만료와 신청 자격 부재를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간 연장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01년 달성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허가 기간 만료 직전인 2011년, B 주식회사는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달성군수는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2013년 대법원에서 연장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달성군수는 이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았고, B 주식회사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주식회사 A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B 주식회사의 토석채취 허가권을 매수하고 달성군수에게 허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달성군수는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주식회사 A에게 기간 연장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달성군수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의 신청이 이전에 B 주식회사가 받은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촉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신청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석채취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의 허가권을 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토석채취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의 토석채취 허가권을 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자의 명의변경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수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불허가 사유는 위법의 여지가 있었지만, 신청 자격 부재라는 또 다른 처분 사유가 적법하여 최종적으로 달성군수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산지관리법과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확정판결의 기속력):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토석채취 허가 변경 및 권리·의무 승계):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성):
행정 허가권 양수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가권을 매수하는 계약만으로는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허가권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종전 신청인과 신청 내용에 한정됩니다. 새로운 신청인이나 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권이 양도되었다면, 양수인은 명의변경 절차를 먼저 완료한 후 기간 연장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 만료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이전의 위법한 거부처분으로 인해 허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채석 작업 등은 기간 연장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