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무단으로 돈사로 사용한 시설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피고가 반려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시설이 적법화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시설이 돼지 사육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무단 증축된 것이며, 적법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시설이 적법화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처분이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 군위군 K 토지가 용도폐지되지 않은 행정재산임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