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사용중지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용중지명령이 기속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한 2011년 제한지역 지정 고시의 위법성도 처분 당시의 조례와 고시에 근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