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독서실 운영자가 교습비 인상 신고를 하자 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서실 운영자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교육지원청의 조정 명령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사업자의 자율성과 시장 원칙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적정 교습비 산정 방식에 실제 좌석 점유율 미반영, 임의적인 이윤율 강제, 소득세법과 다른 감가상각 방법 적용 등 여러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4월경부터 대구 달서구에서 E독서실을 운영했습니다. 2017년 7월경 원고는 피고(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청소년 기준 독서실 1일 교습비를 5,800원에서 13,000원으로, 1월 교습비를 109,000원에서 160,000원(자유형) 및 180,000원(독립형)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20일 원고에게 신고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된다며 1일 교습비를 5,800원, 1월 교습비를 131,000원으로 변경하라는 교습비등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조정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독서실에 내린 교습비 조정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독서실이 신고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적정 교습비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교습비 조정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신고 교습비가 적정 수준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사교육의 균등 기회 보장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에 이르러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조정 기준 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E독서실의 재무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한 적정 교습비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