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법무법인이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는 2000년부터 매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에도 2011년 말까지 유효한 조정반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상 '조정반'에는 법무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4일 법무법인 가야에 조정반 지정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가야는 2011년 11월 28일 다시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2월 26일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가야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 법령(세무사법, 변호사법 등)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두 명 이상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하여,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됨에 따라,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와 시행규칙의 효력:
2. 세무사법과 변호사법 상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3.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종합적으로, 법원은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행정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조정반'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약 유사한 이유로 조정반 지정이 거부된다면, 해당 거부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직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될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특정 자격자에게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 등에서 부당하게 업무 범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정 업무는 조세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사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변호사 자격과 세무사 자격을 겸비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