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을 취득 및 매도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원고 A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했으므로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추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되며 B에게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감이라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98년 4월부터 원고 A 명의로 주식 약 17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E 주식 378,820주를 약 17억 3천만원에 매수했고, 1999년 7월 약 29억 9천만원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이 거래를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로 추정하여 원고 A에게 2003년 5월 10일 증여세 691,640,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 A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질 투자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 '증여 추정'은 명의신탁이 실질적인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적어도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제43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추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정'은 단순히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예: 종합소득세)을 회피하려는 목적까지 포함하며, 그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취득하는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 큰 금액뿐만 아니라, 배당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미미한 목적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재산을 실명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