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혼인했으나 피고 C의 지속적인 주식 투자 실패, 과도한 채무 부담, 수감 생활,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가출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원고 A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자녀 J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C에게 과거 양육비 980만 원과 성년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월 2회, 1박 2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J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결혼 직후부터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고, 혼인 전부터 있던 대출금 연체 채무를 원고 A가 대신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인들의 투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대부분 손실을 보았고, 2012년에는 주식회사 K 상장폐지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원고 A의 학원 운영을 돕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수입이 채무 변제에도 부족하여 2013년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채무 독촉으로 인해 2022년 5월경 피고 C가 가출했고, 원고 A는 같은 해 6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의 귀책 사유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일 때의 재산 분할 방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산정,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지속적인 귀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피고 C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채무의 분담 명목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령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허용됩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귀책 사유로 채무 초과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사유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