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에 혼인하였으나, 부모 봉양 및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피고가 2023년 1월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2023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도 2023년 6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쌍방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