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C와 피고 K은 2012년 11월 8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K이 자신의 직장 동료인 피고 P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 C가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피고 K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K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K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원고 C와 피고 K의 이혼을 명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 K이 원고 C에게 3천만 원, 피고 P은 피고 K과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원고 C가 피고 K에게 8,9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K으로 지정하고, 원고 C는 피고 K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 C와 피고 K은 2012년에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4년 초부터 피고 K이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원고 C는 피고 K의 가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 P이 작성한 애정 표현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피고 K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두 사람이 새벽 시간에 만났다가 헤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C와 피고 K 사이에 심한 다툼이 발생했으며, 피고 K은 사과나 관계 개선 노력 없이 협의이혼을 요구한 뒤 2024년 5월 9일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C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K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K과 피고 P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금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K과 피고 P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고 원고 C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