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비를 어머니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새로운 '확약서'를 통해 아버지가 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면서 어머니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이에 어머니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아버지에게 월 400,000원의 양육비를 2025년 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변경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어머니 A)과 상대방(아버지 D)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F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11일 '확약서'를 통해 상대방이 자녀 F를 양육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24년 9월 28일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자녀 F를 일방적으로 두고 떠났고, 그때부터 청구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2024년 9월 28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청구인은 제1심 심판이 증액한 양육비의 지급 기산일을 2024년 9월로 변경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이혼 후 작성된 '확약서'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양육 의무의 변화 여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특별한 양육 필요성을 반영한 적정 양육비 금액과 지급 기산일, 그리고 부모 각자의 현재 경제적 능력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아버지 D)은 청구인(어머니 A)에게 사건본인(자녀 F)의 양육비로 2025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심판과 관련된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가 처분문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 상대방(아버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어머니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었지만, 확약서와 이후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것은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당한 교육비 및 치료비가 예상되는 점, 부모 각자의 경제적 상황(호텔 운영, 부동산, 대출금 등)과 나이, 재산 및 직업, 자녀의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400,000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아버지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산일은 어머니가 주장한 시점보다 늦은 2025년 2월부터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 또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비 합의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중증 지적장애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를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보아 기존 합의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아버지)이 확약서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확약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전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양육 경위, 소요 비용,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이례적 특별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어머니)이 주장한 과거 양육비의 시작 시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양육비 합의를 변경할 때는 새로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그 내용과 효력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며, 강박 등에 의한 합의라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자녀에게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비, 치료비 등을 충분히 예상하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이후 부모의 소득, 자녀의 성장, 건강 상태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부양 의무 인식 여부, 소요된 비용의 성격,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법원에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소득 활동을 숨기거나 불명확하게 제시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