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동거인의 5세 아들인 피해자 B의 나체 모습을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그의 모친 G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3일부터 2023년 5월 2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동거하던 집에서 5세인 피해자 B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의 모친 G이 고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5세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 아동의 취약성,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A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던 5세 아동의 나체를 수차례 촬영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나이와 범행 취약성, 모친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건부 처벌이며,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5세 아동의 나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된 범죄 행위(총 3회 촬영)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3차례의 촬영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자숙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공탁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를 통해 생성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0)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유사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이며 이 사건 피고인도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 성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지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에 사용된 기기(휴대전화 등), 촬영물(사진, 동영상 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피해 아동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법률 절차 진행 시 진술 조력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넷째, 가해자가 동거인이나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면 엄정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동 성범죄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해 회복으로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