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인사
피고인 A는 태양광 발전시설 영업을 목적으로 CF, CG, CH, CI 등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 D와 함께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사기성 계약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미끼로 계약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을 명령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