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Q센터의 대표자로 선임된 H에 대해, 채권자들이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기총회 구성원 확정 방식의 문제, 총회 진행 방식 변경의 위법성,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채무자 H의 Q센터 대표자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Q센터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대표자 취임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센터는 성매매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전 대표자 K의 성매매 피해 여성 폭언·폭행 의혹 기자회견 이후 K은 직무집행정지 통보를 받았고, 채무자 H가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H가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나, 채권자들은 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①정회원 명단 확정 절차의 부적법성, ②총회 소집 통지의 불완전성, ③위임장의 적법성 및 의사정족수 미달, ④총회 회의 방식(대면에서 줌으로 변경) 변경의 위법성, ⑤H의 이사 자격 미달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H가 주무관청의 대표자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Q센터가 공익법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Q센터가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센터 대표자 H를 선임한 정기총회 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H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Q센터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H는 사단법인 Q센터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Q센터 대표자 H의 선임 총회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H의 대표자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Q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동시에 Q센터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취임에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비영리법인 운영 시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