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성매매실태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인 '이 사건 센터'와 관련된 것으로, 채무자가 센터의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나, 원고인 채권자들은 이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대표자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총회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 의사정족수 미충족, 총회 방식 변경의 위법성, 채무자의 이사 선임 절차의 부적절함을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직무대행자로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센터의 대표자로 선임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회원의 자격과 총회 소집 절차가 정관에 명시된 바와 다르게 이루어졌고,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으며, 총회 방식의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