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이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만 15세 아동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를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다양한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의 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년 6월 18일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한 달 만인 7월부터 다음과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중대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상황에서, 각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상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법률의 적용과 범죄 전력에 따른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 아동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각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유형의 범죄에 따라 다양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각각의 법률은 다음과 같은 의미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