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는 벌교 D조합의 경제·지도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직원 F이 15억 원 상당의 양곡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D조합은 F의 직상급자였던 A에게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와 1억 2,940만 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징계와 변상 판정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3개월 정직 징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변상금은 9,661만 8,83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아 A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벌교 D조합의 양곡 관리 담당 직원 F이 약 1년 동안 대량의 양곡을 횡령하여 판매대금을 가로챘습니다. F의 직상급자였던 경제·지도 팀장 A는 D조합으로부터 감독 소홀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와 약 1억 3천만 원의 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횡령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D조합의 인력 부족이나 재고 관리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횡령을 막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징계와 변상 판정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팀장 A가 직상급자로서 양곡 수매 및 판매 업무, 재고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령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를 키웠다고 보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상 책임에 있어서는 A가 감독 팀장으로 근무한 시기인 2016년 2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횡령으로 A가 이득을 얻지 않았고, D조합의 시설 및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도 횡령을 키운 요인임을 고려하여 A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인 9,661만 8,837원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