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발효퇴비 유통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피고 B 간의 주식 소유권 및 양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한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7,000만 원 상당만 출자되었고, 나머지 3,000만 원 상당의 주식은 자신이 소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공탁금을 지출했으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현물출자가 무효이거나 주식이 미인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공탁금을 지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주식 양도 계약 무효 주장은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