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H 영농조합법인이 피고 C에게 양파 재배 계약금 1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양파 재배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C가 아니라 I이며, 피고 C와 원고 대표이사 A 사이의 약정은 A의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취소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H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C를 양파 재배 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이미 지급한 1천만원의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자신이 실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I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자신과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A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것이고 이미 정당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양파 재배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C인지 아니면 I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 C와 원고의 대표이사 A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A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피고 C의 약정 취소가 적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H 영농조합법인의 주위적 청구(피고 C가 양파 재배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와 예비적 청구(원고 대표의 강박에 의해 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안적 주장)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인 H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H 영농조합법인이 피고 C에게 제기한 1천만원 및 연 12% 이자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의 법률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