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A요양병원 대표 B는 퇴직한 의사 최○석에게 퇴직금 약 1,31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최○석과 세금을 공제한 월급여 총액을 정하는 '네트제'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미지급된 금액은 월 급여의 일부일 뿐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포괄임금 약정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기존 판례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의료재단 E요양병원 대표 B는 2019년 1월 11일 퇴직한 봉직의사 최○석에게 퇴직금 13,157,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표는 최○석과 세금을 공제한 월급여 총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네트제'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미지급된 금액은 월 급여의 일부일 뿐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B를 기소했고, B는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거나 고의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 특히 '네트제' 근로계약 하에 월급의 일부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네트제' 계약이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포괄임금 약정으로서 법적 유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한 증명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퇴직금 13,157,910원 미지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네트제' 계약이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발생하는 독립적인 권리이며, 사전 포기나 변칙적인 지급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금 13,157,91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제9조 위반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퇴직금의 법적 성격 및 강행법규: 판례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네트제' 계약 하의 월급 적립은 사실상 퇴직금의 분할 지급 또는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독립적인 권리로서 미리 포기하거나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봉직의사 포함): 근로계약 시 '네트제'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항목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거나 분할 지급되는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이내)을 숙지하고,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사용자 (병원 대표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네트제' 또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계약 관행은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