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영암군에 위치한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5명의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총 11,943,132원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퇴직한 6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총 59,736,518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