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조선소 작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갠트리 크레인 레일 옆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D 주식회사와 그 생산부문장 C,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과 그 실질 경영자 A, 현장소장 F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에는 벌금형을, 생산부문장 C와 현장소장 F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실질 경영자 A에게는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크레인 운전자인 E은 크레인 운전 중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G는 2020년 5월 29일 오후, 전남 영암군의 D 주식회사 영암사업장 내업1공장에서 갠트리 크레인 레일과 불과 25cm 떨어진 가스 매니폴드 도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작업 현장에는 크레인과의 접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았고, 크레인 주행로에 멈추개(스토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갠트리 크레인의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은 규정된 40cm 이상이 아닌 25cm만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크레인 운전자 E이 운행하던 크레인의 롤러 가이드 부분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고도의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B의 실질 경영자 A가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B도 A의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의 생산부문장 C는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D 주식회사도 C의 위반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 F는 작업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기소되었습니다. 크레인 운전자 E은 크레인 운전 중 주변 작업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 및 하청 사업주와 관리 책임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유무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금고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E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안전공간 미확보, 감시인 미배치, 스토퍼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사고를 야기한 원청 및 하청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크레인 운전자는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2항 및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D 주식회사는 갠트리 크레인의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을 40cm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주식회사 B은 주행 크레인 작업 시 감시인을 두거나 멈추개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1항 및 제173조(양벌규정) 제1호: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의 법인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소장 F는 크레인 주행로 상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 제1항 및 제62조(집행유예) 제1항: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중 특정한 조건이 이행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선고유예를, 피고인 C와 F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