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26일 해수욕장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020년 10월 8일 학교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으며,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