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H은 2016년 12월 2일 사망했으며 배우자 G와 자녀들인 A, B, F, N, I를 상속인으로 두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녀 F과 I에게 부동산과 토지를 증여했고, 이 재산의 가치는 총 98,935,200원이었습니다. 망인 사망 당시 남아있던 재산은 13,828,400원 상당이었고 이는 배우자 G가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F이 사망하자 그에게 증여되었던 재산은 피고 D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원고들(A, B)은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F의 상속인인 피고 D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D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H이 2016년 12월 2일 사망하면서 그의 재산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와 자녀들인 A, B, F, N, I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1년 4월 5일에 자녀 F에게 특정 부동산을, 자녀 I에게 다른 토지를 증여하여 총 98,935,200원 상당의 재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남은 재산은 약 1,382만 원 상당의 주택과 창고였으며, 이는 배우자 G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I이 사망했고, 그에게 증여되었던 토지는 G가 단독 상속했습니다. 이듬해 2020년 F이 사망하자, F이 생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은 피고 D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와 B는 망인이 생전에 F과 I에게 증여한 재산 때문에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 즉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F의 상속인인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다른 자녀들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813,199/14,095,450 지분에 관하여 2020년 12월 21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생전에 자녀 F과 I에게 증여한 재산이 공동상속인인 원고 A와 B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계산 방식을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고, F의 상속인인 피고 D에게 원고 A와 B의 유류분 부족분을 부동산 지분 형태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주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증여 사실이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민법 제1114조(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입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다만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상속개시전 1년간의 증여'라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즉,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든 아니든, 증여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모두 산입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이 2011년에 자녀 F과 I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전액 포함된 것이 그 예시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 상속채무) × 각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 - 각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각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이 공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그 반환을 명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5다51887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 D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들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그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오래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재산, 증여 재산, 유증 재산, 상속 채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만약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으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