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간호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중증 우울증을 앓다가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 및 정신질환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며 약관에 '정신질환'이 별도의 면책사유로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간호사 C는 2009년 9월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2016년 3월부터 다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습니다. C는 2014년 12월부터 수면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7년 2월 말에는 재발성 우울장애 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21일 C는 병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C의 부친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및 자살이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C의 어머니 A는 피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약관에 '정신질환'이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6호에 '정신질환'이 별도의 면책사유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신질환' 면책사유를 '심신상실에 준하는 정신질환'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보험약관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회사의 '정신질환' 면책사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약관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의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면책사유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었는데 이 조항은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살' 그리고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살과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다5378 판결 등)는 '자살'을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로 보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우울증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일반적인 '고의'나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정신질환 면책 조항의 독자적 해석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이 면책사유에 의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대법원 2015다5378 판결, 2013다18929 판결 등). 법원은 이러한 면책사유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신질환' 면책사유가 반드시 '심신상실에 준하는 정신질환'으로 한정 해석될 필요는 없으며 중증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도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산업재해와 사보험의 약관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명보험 계약 시 약관의 면책 조항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살이나 정신질환과 관련된 조항은 보험금 지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자살' 외에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의 자살은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지만 약관에 '정신질환'이 명확히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경우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보험에서는 약관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약관과 특약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