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했으며, 망인의 자살과 정신질환은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자살이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정신질환'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사망보험금 지급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