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육류 가공업체 상무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생산직 사원인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골반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24일 22시 20분경, 무안군 B에 있는 육류 가공업체 ○○ 주식회사의 상무인 피고인 A는 목포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C(생산직 사원) 및 차장 F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껴안고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해자 C가 "상무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쇼파에 앉았으나,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옆에서 박수를 치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약 8개월 후인 2019년 1월경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상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고소 시기 지연이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벌금액 상당의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C와 목격자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8개월 후에 고소한 점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지위 관계와 불이익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할 만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불쾌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고소가 늦어졌더라도, 직장 내 상하 관계나 불이익 우려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여 불리하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녹취, 메시지, 동료 증언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해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