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안군의 육류 가공업체 상무로, 2018년 4월 24일 저녁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목포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인 회사 생산직 사원 C씨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C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망설였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