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화물차에 숨어 대구광역시 일원까지 이동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초 중국에서 불상의 브로커 B로부터 중국 인민폐 약 4~5만 위안을 주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6년 3월 24일경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화물차에 숨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인 대구광역시 일원까지 이동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한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제주 무사증 입국 후 허가 없이 타 지역으로 불법 이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및 제198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경우, 자신의 체류 자격과 허용된 체류 지역에 대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제도는 관광 진흥을 위한 것으로,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법무부 장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나 불법 알선업자의 유혹에 넘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제안을 받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 당국에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