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06년부터 이혼한 친부모를 대신해 양육하던 조카 B(당시 9세~14세)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간 수차례에 걸쳐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미수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는 친부모의 이혼 후 2006년부터 친고모부인 피고인 A의 집에서 양육되며 동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3년 가을경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2015년 가을경 피해자(당시 11세)를 폭행으로 제압하고 입에 성기를 갖다 대어 유사성행위를 시켰습니다. 2015년 겨울 밤에는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2017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밤에는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2018년 5월 8일에는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성기를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만 9세부터 14세에 이를 때까지 약 5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양육자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양육하는 미성년자 조카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미수, 아동·청소년 위계 등 간음 미수, 아동·청소년 위계 등 추행)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육의 책임을 저버리고 어린 조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간음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친족 등 가까운 관계의 어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성폭력은 가해자가 양육자 지위에 있거나 피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므로 반드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성폭력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다소 모호하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증거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