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건설은 광주지방법원이 D와의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내린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해당 결정의 효력을 즉시항고심 결정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A건설이 효력정지의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건설은 상대방 D와 관련된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A건설은 즉시항고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즉 A건설은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을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의 요건, 즉 불복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가압류 취소로 인한 회복 불능 손해 발생 위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건설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요건, 즉 불복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가압류 취소로 인한 회복 불능 손해 발생 위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할 만한 명백한 사정이나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을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항고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할 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가압류가 취소됨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채권자 측의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건설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단순히 항고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이 정한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이 제기한 즉시항고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하며 기존 가압류취소결정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음을 충분한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가압류가 취소될 경우 채권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손해가 예상된다는 추측이 아니라 효력 정지가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증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