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1개월간 불법체류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범 B와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해시시 3개를 480,000원에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흡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거물(페트병)을 몰수하며, 해시시 매수대금 480,000원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2024년 5월 14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불법적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체류 기간 중 피고인은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범 B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C'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해시시 총 3개를 48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방법은 특정 편의점에서 마약 판매상이 보낸 충전 바코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한 후, 지정된 장소에 은닉된 해시시를 수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해시시를 매수한 당일부터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불붙은 담배 끝에 해시시를 묻혀 페트병 안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해시시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의 불법적인 대마(해시시) 매매 및 흡연 행위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여부와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 행위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 그리고 이들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해시시 흡연에 사용된 압수물(페트병)을 몰수하고, 해시시 매수대금 480,000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대마 매매 및 흡연 횟수가 각각 3회로 많지 않으며, 국내 형사처벌 전과가 없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강력한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으로 인해 단순 투약이나 소지, 매매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이용한 거래나 '던지기 수법', 바코드 송금 등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 발전으로 인해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불법체류 중 범행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은 그 자체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 한 번의 시도라도 개인의 삶과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마약류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형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