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전 연인인 유흥주점 종업원 F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사장 H에게 협박성 발언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점 앞에서 감시하며 F에게 연락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스토킹 고의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과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종업원 F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유흥주점 사장 H에게 2023년 9월 14일 오후 8시 29분경 전화하여 'F을 계속 고용하면 가게 앞에서 지켜보고 신고하겠다. F을 사회적으로 죽일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 3회를 보냈습니다. H로부터 '문자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2023년 9월 16일 저녁 7시부터 9시경까지 주점 앞에서 손님을 지켜보며 F에게 '몇 명 들어갔다. 계속 보고 있을 거다. 2차 나갈 때까지 보고 있을 거다. 니 사장 영업 못 하게 하려고 왔다. 2차 나가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F이 이를 H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스토킹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H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여기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행위의 객관적 내용과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명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설령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하는 직권판단 사유가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특정 행동이 '스토킹'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거나 특정 장소를 감시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유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 구성요건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개별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신중하게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