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가 스리랑카 국적의 다른 외국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야간에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가 E, G 등과 함께 자신을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E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몸을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설령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동 상해를 가했는가, 그리고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된 혐의인 공동폭행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축소사실 불인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폭행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폭행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와 축소사실 인정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없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그러한 축소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그 행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접적인 증인이 없거나 진술이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예: 상해진단서, 주변 CCTV 영상, 현장 증거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