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C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 돈을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뒤, A, B, C 세 당사자 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채권양도승낙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양수한 채권이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채권을 포함하며, C이 피고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양도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 중 6천만 원'에 한정되며, C이 피고에 대하여 6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C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이 돈을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G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 피고 B, C 세 당사자 간에 C이 피고 B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6천만 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C이 피고 B에게 빌려준 6천만 원의 대여금채권까지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는 대여금 채무를 부인하면서 발생한 다툼입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는 계약서에 양도 대상 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 중 일정 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채권'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어떤 채권이 포함되는지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송금 내역 외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대화 기록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 시, 채무자(여기서는 피고 B)가 어떤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상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