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택시에 탑승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K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0시 16분경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가 운행되던 중 운행 경로를 두고 피고인 A와 피해자 K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K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운행 중'의 범위와 해당 폭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을 일시 정차시킨 상황도 '운행 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공소 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전과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등) 이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가 자정을 넘긴 시각에 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 일시적으로 정차했더라도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이는 운행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행 중'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업무를 보호하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개월의 형이 확정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을 때 이들을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이전에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새로 선고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형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재판받게 되어 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법원은 기존 형과 새로운 형량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정상참작감경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형을 감경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들과 도로 위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잠시 정차했더라도 시동이 켜진 상태로 도로 위에서 운행 과정의 일부라면 법적으로 '운행 중'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멈췄다고 해서 폭행이 정당화되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는 없습니다. 운행 경로 문제 등 운전자와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거나 경찰 등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운전자 폭행은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