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현장 작업관리자가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 총 19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인과 작업관리자 모두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이 회사의 대구 북구 C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형틀 공사 작업관리자였습니다. A는 2022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일까지 약 1년간 위 건설현장에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D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사용인 A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와 B 법인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건설업 법인과 현장 작업관리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각각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19명을 고용한 행위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약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회사의 작업관리자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 및 형법의 규정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불법 고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위반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A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건에서는 여러 명의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각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여러 죄를 구성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A에게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유효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비자 종류, 체류 기간, 그리고 취업 가능 여부 등을 관련 기관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체류 자격 미확인 상태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회사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한 개인에게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고용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은 물론,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고용 시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