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생활지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노인인 피해자 B로부터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예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일부터 노인인 피해자 B의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지원사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예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년 12월 7일과 12월 18일에 걸쳐 이 예탁금을 해지하고 환급금 총 40,014,769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 및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생활지원사가 돌봄 대상 노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 생활지원사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었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여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고인 명의로 예금되었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돈이므로 타인의 재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8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 여부나 범위가 형사 재판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보관할 때는 명의와 관계없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과 같이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재산 관리는 더욱 큰 주의와 책임이 따릅니다. 재산을 맡길 때는 금전의 명의를 누구로 할지, 사용처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계약서나 확인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금전 관리를 맡기는 입장에서도 신뢰 관계에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하여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배상 여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