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사인 피고인 A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치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의료인으로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으며,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치하거나 사주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년 2월과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자백과 반성, 부정 수급한 금액의 반환, 일부 피해 회사와의 합의, 한의사 면허 취소로 인한 재범 가능성 감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감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록영 변호사
법률사무소연후 ·
광주 동구 밤실로 19
광주 동구 밤실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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