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가 B에게 빌려준 돈(약정금) 5,900만 원과 연 24%의 이자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가 주장한 추가 대여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월 6.7%, 연 80%에 달하는 이자 약정은 통상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B에게 5,900만 원과 연 24%의 이자를 요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는 과거 2020년 7월 14일과 15일에 걸쳐 4,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이에 대해 월 6.7%, 연 80%에 달하는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7일에 1,000만 원, 같은 달 20일에 500만 원을 이자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20년 12월 21일에는 추가 대여금 4,5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는 A의 주장을 다투었고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항소했습니다.
A가 주장하는 추가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6.7%, 연 8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며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A가 주장하는 고율의 이자 약정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존 대여금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도 기각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월 6.7%, 연 8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약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의 거래형태 및 통상의 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약정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는지를 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액의 이자 약정은 그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거래 관념이나 사회적 기준을 벗어나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 기일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대여금과 이자 약정은 기존 거래 관계와 별개의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