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A는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훈련비를 지급받았으나,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이 현장 훈련을 사실대로 실시하지 않고 허위 출결을 통해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며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훈련과정 담당자의 권유와 일부 금액이 제3자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들어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고 묵인하거나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 지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학습근로자 12명에 대한 훈련비 및 전담인력수당으로 총 42,231,99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은 원고가 실제 현장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허위로 출결을 관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42,231,990원과 추가징수금 42,231,990원을 합한 84,463,980원의 반환·납부 명령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A가 일학습병행 훈련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 외부 훈련과정 담당자 C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 금액이 제3자 계좌로 입금되고 전담인력수당이 담당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원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의 반환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대표이사가 학습근로자의 허위 출결 및 서류 작성, 그리고 교육훈련 미실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부 담당자 C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훈련비 42,231,990원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으로 보았고, 추가징수액 42,231,990원을 포함한 총 84,463,980원의 반환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이 D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거나 전담인력수당이 담당자들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원고의 관리 의무와 부정수급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반환해야 할 지원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학습병행법) 제34조 제3항, 제4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현장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허위 출결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일학습병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항은 지원금 환수 및 추가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며, 제12조 제1항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교육훈련 미실시에도 불구하고 내부평가를 허위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출결관리시스템(예: 비콘 시스템)을 통해 학습근로자 출결을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공기계를 이용한 허위 출결관리를 하여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법리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했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관련 판례 취지 참조)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 즉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고의 허위 출결 및 서류 작성 행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결 및 훈련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출결관리 시스템(예: 비콘 시스템)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출결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기계 등을 이용한 허위 출결 처리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관리 감독 의무: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외부 공동훈련센터 담당자 등 제3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가담한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책임 범위: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거나 다른 담당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나 공모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가 모든 금액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제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므로,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해 하는 모든 부정행위, 즉 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포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