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G 주식회사에 4,4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2,850,000,000원으로 매매가격을 낮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인 1,600,000,000원을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나주세무서에 허위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514,462,347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추가로 받은 1,600,000,000원이 실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며, 세금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600,000,000원 전체를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G 주식회사와 2,850,000,000원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에 불만을 품고 계약 해제를 시도하며, 잔금 계좌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거부하는 등 계약 이행을 지연했습니다. G 주식회사는 이에 2021년 8월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고, 피고인은 이 중 '기존 계약금액 2,850,000,000원 외에 추가로 1,600,000,000원을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과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양측은 이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도 두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경된 조건에 따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600,000,000원이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1,6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이 기존 계약 해제를 통해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한 정황", "매매대금 직접 증액이 어려워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을 사용한 점", "영업손실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영업 손실액에 비해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는 점", "매매대금과 보상금 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일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중개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지 않은 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 포탈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조세 포탈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은 조세 포탈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 보상금' 등 매매대금 외의 명목으로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그 명목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영업 손실에 비해 과도한 보상금은 세무 당국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정 명목으로 계약하는 것은 조세 포탈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 당국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