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G 주식회사에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4,450,000,000원으로 합의했으나, 2,850,000,000원으로 축소된 금액을 신고하여 514,462,347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업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차액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포탈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