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해남군 보건소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매를 위해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납품하려던 제품이 입찰공고의 요구사항인 '3초 이내 영상획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고는 납품 거부 및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제품 사양 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다른 제품도 조건을 충족한다며 거부했고, 원고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못했고, 피고가 제시한 다른 제품을 납품하려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특정 제품만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해도, 원고는 입찰과정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계약 해제 전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