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2019년 육군에 입대하여 2020년 전역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인 2019년 9월경 대공초소 인근 작업 중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손목 키엔벡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해당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은 해당 상이의 발병이 군 복무와 관련이 없으며 공무수행으로 인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9월경 대공초소 인근 광대역 안테나 보수 관련 작업을 수행하던 중 좌측 손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키엔벡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이 상이가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공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훈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좌측 손목 '키엔벡병'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작업을 하던 중 손목 통증을 느꼈고 키엔벡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키엔벡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특성, 원고가 군 입대 전인 2014년과 2015년에 왼쪽 손 부위에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전력, 그리고 군 병원 진료 기록에 통증 발생 시기가 이 사건 주장과 달리 '7월'로 기재되어 있어 통증이 부대 내 작업과 무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내용도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요건을 심사하는 사안입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이 법률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보훈보상대상자 혜택을 부여합니다. 핵심 요건은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상당인과관계의 법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키엔벡병이 원인 불명의 질환이며, 원고의 군 입대 전 손 부상 이력과 통증 발현 시기에 대한 진술 불일치 등을 종합하여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군 병원 또는 민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모든 의료기록(진료기록,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군 복무와 관련되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발생 시기, 동료 증언 등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증 발현 시기나 부상 경위에 대한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료기록에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군 입대 전의 건강 상태나 기존 질병, 부상 이력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료기록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에 명확하게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진단서 내용은 증거력이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연결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