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 D에 피고 F의 주식과 사업부지를 양도하고 잔금으로 타운하우스 1개 호실(불가능 시 현금 13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가수금 채권 변제를 위해 피고 F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사업 권리를 제3자에게 재양도했고, 사업 부지의 송전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타운하우스 신축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동산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잔금 현금 지급을, 피고 F에게는 대물변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동기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부외부채 정산,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했고, 피고 F 및 보조참가인은 대물변제 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기거래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28일 피고 D의 대표이사 E에게 피고 F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원고 및 P 소유의 사업부지를 피고 D에 매도하는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업부지 매매대금 23억 4,577만 원 중 계약금 9억 9,577만 원 외에 잔금 13억 5,000만 원은 타운하우스 1개 호실로 대물변제하고, 대물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F에 대한 가수금 채권 670,049,718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F 소유의 특정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대물변제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2022년 6월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위와 권리 등을 Q 주식회사에 재양도했고, 이 사업부지 내 송전탑 및 송전선 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가 계속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가 대물변제를 이행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잔금 13억 5,000만 원의 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부동산은 2023년 8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 694,338,500원이 공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F이 대물변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사건 합의서가 송전탑 이전 불가로 인한 동기의 착오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F의 미고지 부외부채 39억여 원이 존재하여 잔금에서 정산되어야 하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 F과 피고보조참가인 J는 원고와 피고 F 간의 대물변제계약이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 D가 원고에게 사업부지 매매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이는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불능 여부와 피고 D가 주장하는 착오 취소, 부외부채 정산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둘째, 피고 F이 원고에게 대물변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는 대물변제 계약이 상법 제398조상의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승인이 없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피고 보조참가인 J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J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 J의 보조참가를 허가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1,086,626,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 7. 22.부터 2025. 8.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에게 694,33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이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사업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사업 부지의 송전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황을 고려할 때, 잔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은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D가 주장한 '부외부채 또는 우발채무' 중 분양대행계약 타절 위약금 263,373,150원은 인정하여 잔금에서 공제한 1,086,626,8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의 착오 취소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F 간의 대물변제 계약은 원고의 기존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당시 가수금 채권액이 부동산 수용보상금과 유사하여 회사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자기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은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수용보상금 상당액인 694,338,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손해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 승인 없는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봅니다. 다만, 법원은 회사와 이사 간의 '기존 채무 변제 행위'는 이사의 이익 도모가 아닌 채무 이행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F 간의 대물변제 계약은 원고가 피고 F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당시 가수금 채권액이 부동산 수용보상금과 유사하여 회사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채무 변제 행위'로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는 이 사건 합의서가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전제로 체결되었으나 송전탑 문제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가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 인수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원고가 잔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D의 모회사인 T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고,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피고 D의 경영상 판단 결과이므로 원고의 잔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의 명확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같이 복잡한 계약에서는 사업 지연, 대물변제 불가능 시 대체 방안, 미고지 부외부채 처리 등 모든 예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동기'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 해당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사업 인수에 앞선 철저한 실사: 회사의 주식이나 사업을 인수할 때에는 대상 회사의 모든 재무 상태, 특히 미지급 채무나 우발 채무를 철저히 실사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무는 나중에 인수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 간 거래 시 적법 절차 준수: 이사나 주요 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예: 부동산 매매, 채무 변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비록 기존 채무 변제 행위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거래의 목적과 내용이 회사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확실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채권 존재 및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명: 회사가 이사에게 부담하는 가수금 채권 등의 경우, 그 존재와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회계 장부, 대차대조표 등)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대물변제 약정의 위험성 고려 및 보완: 대물변제는 특정 물건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물건의 가치 변동, 소유권 상실, 이행 불능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물변제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금 변제 전환 등 보완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물건과 관련된 모든 위험 요소(예: 송전탑 등 인프라 문제)를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