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A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는 토지 소유자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합은 매매대금 외에 B에게 추가로 7천만원이 지급되었다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6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는 계약된 매매대금 중 1천만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던 양도소득세 중 694만 140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B 소유의 토지를 2억 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계약금 3천만원과 중도금 1천만원을 받았고, 매수인이 근저당권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추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 2천만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매매 계약 당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7천만원을 받았으나, 추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총 7천6백여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반면 조합 측은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약정 매매대금을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B는 미지급된 잔금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 부족액을 지급하라고 반소했습니다. 이처럼 토지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액,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 주체와 범위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A지역주택조합)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본소)와 피고(B)가 제기한 약정금 지급 청구(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지역주택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토지 소유자 B가 약정된 매매대금 2억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17일 지급된 7천만원은 A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B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알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의 약정금 지급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중 1천만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주장은 B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미지급 잔금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B의 반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매매 시 특히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와의 계약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매우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 근저당권 말소 처리,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 주체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애매모호한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수령 및 지급 내역은 금융 거래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 약정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 등 관련 세금 전체를 포괄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에도 미지급된 잔금이 있다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