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공사현장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추락방호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등 기본적인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심(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며 합의에 이른 점,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을 지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양형 부당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구호조치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현장 관리자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사고는 중대한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지시 및 확인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조치는 큰 비용이나 노력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에 이르는 노력,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후적 노력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킬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