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초등학교 동창을 속여 공문서를 변조해 5,0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공문서를 변조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를 통해 5,000만 원을 사기로 획득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이번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