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고 아동을 다리 사이에 끼워 놓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의 얼굴에 점상출혈이 나타났다고 주장되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아동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에서 피고인은 아동을 다독이며 재우려고 했을 뿐, 아동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학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동의 점상출혈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형량: 무죄.